대양금속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대양금속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04-16 14:10:04
시가총액 708억원
현재가 1,672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416800218
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 2024가합31604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외 1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피고가 2024.10.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1]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ㅇㅇ(생년월일 1964.2.2)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조ㅇㅇ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문ㅇㅇ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정ㅇㅇ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이ㅇㅇ 해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ㅇㅇ 해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한ㅇㅇ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조ㅇㅇ 해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정ㅇㅇ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김ㅇㅇ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 사내이사 김 ㅇ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 사외이사 신ㅇㅇ 선임의 건

제5-5호 의안 : 사외이사 황ㅇㅇ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박ㅇㅇ 선임의 건
끝.

* 판결사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듯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과 어긋나는 소송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참조).]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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