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원고이름 : 주식회사 헤리티지박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8억(자산대비 : 5.23%) 
 
*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95,8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2025.3.29 부터 2026.6.30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160억 원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일 4,383,561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