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원고이름 : 주식회사 헤리티지박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8억(자산대비 : 5.23%)
*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95,8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2025.3.29 부터 2026.6.30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160억 원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일 4,383,561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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