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세토피아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개선기간 종료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5.04.17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5.05.13. 限)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동 사는 2025년 4월 1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사는 금일('25.04.17)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 및 공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2025.05.1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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