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2024카합21532 )
원고이름 : 이상도외 1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권자들의 신청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신청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별지2 신청목록 기재 각 서류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2. 관련공시
- 2024.10.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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