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위약벌 청구의 소 ( 2023가합71535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빛과전자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48억(자산대비 : 14.6%)
* 판결내용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변경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위약벌 청구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 및 2024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2022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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