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웍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임금)

종목명 크라우드웍스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임금)
공시시각 2025-04-22 18:02:41
시가총액 1,175억원
현재가 13,15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422900593
사건명칭 : 임금
원고이름 : 최OO 외 12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8억(자산대비 : 7.37%)

*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명세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가 원고 최OO,김OO, 이OO, 김OO, 오OO,신OO, 최OO에 대하여 한 2024. 5. 24.자 각 전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원고 최OO, 김OO, 이OO, 김OO, 오OO,신OO, 최OO에 대하여 한 2024. 8. 4.자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고는
가. 원고 최OO,김OO에게,
(1) 5,413,770원 및 이에 대한 202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24. 8. 4.부터 원고 최OO, 김OO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299,000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김OO, 이OO, 오OO,신OO, 최OO에게,
(1)6,506,380원 및 이에 대한 202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4. 8. 4.부터 원고 김OO,이OO, 오OO, 신OO, 최OO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 월 2,762,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