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 2024라21143 ) 원고이름 : 신○○ 외 11인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24.03.1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2024.06.1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4.09.19 소송등의판결·결정
 - 2024.09.2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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