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진흥기업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356억(자산대비 : 4.59%)
* 청구내용
-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외8
○청구취지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35,581,924,336원 및 그 중 3,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19.부터, 195,864,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6.부터, 8,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21.부터, 203,765,500원에 대하여는 2024. 9. 5.부터, 11,0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9. 20.부터, 234,791,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5. 부터, 10,3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0.부터, 80,488,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5.부터,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6.부터, 1,893,015,835원에 대하여는 2024. 11.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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