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청구금액 : 10억(자산대비 : 9.67%)
* 청구내용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955,167,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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