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정지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정지금액 : 35,997억
매출대비 : 84.6%
정지일자 : 2026-02-09
정지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4개월
(2026.02.09 ~ 2026.06.08)
정지사유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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