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 주요내용
당사는 2022-03-30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결정 내용 :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결정 이유 :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당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당사 영향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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