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 ( 2024나13362 )
원고이름 : 김종원 외 1명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종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주식회사 비비비의
예비적 청구 중 이사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 주식회사 비비비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
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종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회사의 예비적 청구 중 이사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관련공시
-2024-0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
-2024-06-0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
-2024-06-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등의 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건)
-2024-06-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등의 소 소송에관한 사항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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