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가압류
*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가압류가 법원으로부터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단12485
[채권자]
서○○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4.2.22.자 대여금
- 청구금액 금 500,000,000원
* 별지목록
1. 가압류 할 전자등록주식등의 표시
청구금액 : 500,000,000(대여금)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110111-0168769)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3529144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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