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시행
* 주요 내용
미디어젠(주)은 '25.05.30.일자에 개최된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으며, '25.06.02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인 키맥스(주)와 그 특수관계인2인, 2대주주인 고훈및 특수관계인 3인, 그리고 대표이사 송민규는 경영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발적 보호예수를 신청하였습니다.
1. 최대주주 키맥스(주)및 그 특수관계인 2인 보호예수내역
1) 보호예수 종목 : 미디어젠(주)
2) 보호예수 수량 : 1,274,000주
3) 보호예수 기간 : 매매거래 재개일로부터 3년(2025.06.02.~ 2028.06.01.)
4) 보호예수 목적 : 경영안정성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경영 실현
2. 2대주주인 고훈및 그 특수관계인 3인 보호예수내역
1) 보호예수 종목 : 미디어젠(주)
2) 보호예수 수량 : 1,145,148주
3) 보호예수 기간 : 매매거래 재개일로부터 3년(2025.06.02.~ 2028.06.01.)
4) 보호예수 목적 : 경영안정성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경영 실현
3. 대표이사 송민규 보호예수 내역
1) 보호예수 종목 : 미디어젠(주)
2) 보호예수 수량 : 46,000
3) 보호예수 기간 : 매매거래 재개일로부터 3년(2025.06.02.~ 2028.06.01.)
4) 보호예수 목적 : 경영안정성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경영 실현
* 기타 사항 :
- 상기 의무보유는 당사의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미디어젠(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결정을 통보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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