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주요 내용
㈜씨아이테크와 ㈜엠오디의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5년 6월 5일에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가. 합병방법
㈜씨아이테크가 ㈜엠오디를 흡수합병
- 합병회사(존속회사): ㈜씨아이테크
- 피합병회사(소멸회사):㈜엠오디
나.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
으며,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다. 합병목적
-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
라. 합병비율
- ㈜씨아이테크:㈜엠오디 = 1:0
마.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기간: 2025년5월21일 ~ 2025년6월4일
- 반대 주주수: 95명
- 반대 주식수: 141,962주(발행주식총수의 0.28%)
바. 합병기일
- 2025년 7월 31일
사. 이사회 결의 결과
- 원안대로 승인
* 기타 사항 :
-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의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씨아이테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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