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주요 내용
(주)코메트와 소규모 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들의 반대 의사 표시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하여, 본건 소규모 합병에 대한 승인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주)코메트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소규모 합병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소규모 합병의 주요 내용]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제이앤티씨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코메트
(2) 합병방법: (주)제이앤티씨가 (주)코메트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4) 합병목적: 장기적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본건 합병 등을 통해 경영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유리기판 신사업 등 사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주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5) 합병비율: (주)제이앤티씨 : (주)코메트 = 1: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제이앤티씨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7) 반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① 반대 의사표시 기간: 2025.05.23~2025.06.09
② 반대 주주의 수: 676명
③ 반대 주식의 수: 159,053주(발행주식총수의 0.3%)
(8) 합병기일: 2025년 7월 15일
* 기타 사항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하여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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