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주요 내용
(주)라비닉스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씨유테크(주)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씨유테크(주)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2025년 6월 10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 라비닉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가. 의안
-(주)라비닉스와의 소규모 합병 승인의 건
나. 주요내용
(1) 합병 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씨유테크(주)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라비닉스
(2) 합병방법
-씨유테크(주)가 (주) 라비닉스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5) 합병비율
- 씨유테크(주);(주)라비닉스=1.0000000:0.0000000
(6)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기 기간: 2025년 5월 23일~2025년 6월 9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주
주주수:196명
주식수: 91,473(0.518%)
(8) 합병기일
- 2025년 7월 11일
(9) 합병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기타 사항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씨유테크(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 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결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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