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 보고 
 * 주요 내용
 - 당사는 주식회사 아이엘포유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2025년 6월 12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아이엘포유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1) 합병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비트맥스 주식회사
 
 - 피합병회사(소멸회사):주식회사 아이엘포유
 
 
 (2) 합병방법
 
 - 비트맥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아이엘포유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
 
 
 (3)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목적
 
 -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5) 합병비율
 
 - 비트맥스 주식회사:주식회사 아이엘포유 = 1.0:0.0
 
 (6)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 표시기간 : 2025년 5월 28일 ~ 2025년 6월 11일
 
 - 반대주주수: 895명
 
 - 반대주식수: 335,176주
 
 - 발행주식총수 대비 0.90%
 
 (7) 합병기일: 2025년 7월 15일
 
 (8)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기타 사항 :
 -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비트맥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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