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 당사는 2025년 3월31일 정기 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 기준일을 분기말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정관 제 45조(이익배당)
- 변경 전
③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결산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변경 후
③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향후 이사회에서 2025년 회계연도 분기배당기준일을 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말(6월30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5년 분기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사항 :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향후 진행되는 당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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