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분야 :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허가취소 정지금액 : 135억
 매출대비 : 5.65%
 
 정지일자 : 2025-06-24
 정지내용 : -2025년 6월 24일 이후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정지사유 :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등 위반
 정지영향 :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취소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 향후대책
 -당사는 2025년 6월 16일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음
 -2025년 6월 18일 법원으로부터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음
 -본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추후 법원의 본 집행정지 결정시 재공시 예정
 임
 -이에 따라 품목허가취소 및 급여정지도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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