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명칭 : 중등증 이상의 미간주름을 가진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HG102와 보톡스®주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평행, 활성대조, 비열등성, 제3상 임상시험
* 대상질환 : 중등증 이상의 미간주름
* 임상단계 : 3상
* 승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국가 : 대한민국
* 시험목적 : 중등증 이상의 미간주름에 대한 HG102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톡스®주 대비 비열등성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평가한다.
* 임상방법 :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평행, 활성대조, 비열등성, 제3상 임상시험
* 기타투자판단 관련사항
- 상기 '2, 주요내용'의 '8) 승인일(결정일)'은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날짜이며, '9) 등록번호'는 2023년 3월 14일에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신청한 접수번호입니다.
- 상기 '4. 사실발생(확인)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본 임상시험에 관한 자진취하신청서 등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