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025카합50209 )
원고이름 :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1. 이 사건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보이고,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다거나 오로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대 보유주식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방송사업자의 신주발행에 관하여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적법여부는 채무자 정관 내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적법 여부를 다른 주식회사와 달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그렇게 볼만한 사정도 없다.
4.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채무자의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 참고사항
- 상기 판결ㆍ결정일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5.0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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