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
원고이름 : 고광연, 한우근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릐복사, 소프트 파일 형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별지 목록]총계정원장,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신청인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당사는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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