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 2025라2309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항고인 :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 보조참가인, 항고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상대방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항고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유]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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