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분기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ㅇ 당사는 주주가 먼저 배당을 알고 나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先배당확정 後배당기준일』의 선진적 배당절차 시행을 위해 2025.3.31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제49조의2(분기배당)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분기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 전) 매 3월, 6월 및 9월 말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ㅇ 당사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2025년 2분기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결정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30일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5년 2분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ㅇ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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