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 경남은행
확인일자 : 2025-06-27
발생금액 : 3,090억(자본대비 : 8.47%)
*횡령내용
1. 경남은행 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2025년 06월 26일 대법원의 제3심 판결내용입니다.
2.판결내용
* 대상자 : 이00 (前 투자금융부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35년: 확정
- 추징금 15,946,292,534원 : 파기환송
-> 추징금 재산정(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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