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주요 내용
당사와 주식회사 뷰티르샤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2025년7월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뷰티르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식회사 아이비김영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뷰티르샤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뷰티교육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3. 합병방법 :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이 주식회사 뷰티르샤를 흡수합병하며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은 존속합니다.
4.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5. 합병비율 : 주식회사 아이비김영 : 주식회사 뷰티르샤 = 1.0000000 : 0.000000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회사 아이비김영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주식회사 뷰티르샤의 전체 주식을 소유한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이 합병에 동의하였으므로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시 기간 : 2025년 6월 14일 ~ 2025년 6월 30일
② 반대 주주 수 : 226명
③ 반대 주식 수 : 258,920주(발행주식총수의 0.58%)
8. 합병기일 : 2025년 8월 1일
9.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기타 사항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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