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물품대금 등 ( 2023가합100211 )
원고이름 : 휴마시스(주)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청구금액 : 127억(자산대비 : 0.07%)
* 판결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 9,863,732,685원 및 위 금원 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 5.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5. 6. 26.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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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본 건은 원고와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 및 '9. 확인일자' 는 판결 선고일임
-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 입수 전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 진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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