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가처분이의 ( 2025마5690 (3심) (창원)2024라10027 (2심) 2023카합10231 (1심) )
원고이름 : 재항고인(채무자) : 김월기 상대방(채권자)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본 결정은 2023년 개최된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 채무자 김월기 前사외이사(감사위원)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가 기각된 건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이 본 결정문을 송달받고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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