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KISCO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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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5-07-09 17:04:51 |
| 시가총액 | 4,040억원 |
| 현재가 | 28,50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0980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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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가처분이의 ( 2025마5690 (3심) (창원)2024라10027 (2심) 2023카합10231 (1심) ) 원고이름 : 재항고인(채무자) : 김월기 상대방(채권자)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본 결정은 2023년 개최된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 채무자 김월기 前사외이사(감사위원)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가 기각된 건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이 본 결정문을 송달받고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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