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
원고이름 : 김경자 외 174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법
청구금액 : 64억(자산대비 : 4.31%)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1.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