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 씨제이씨지브이
사건명칭 : 차임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중소기업은행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청구금액 : 212억(자산대비 : 3.67%)
*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21,175,53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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