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셀트리온
공시제목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07-11 16:55:58
시가총액 39조원
현재가 178,6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11800436
사건명칭 : 물품대금 등 ( 2023가합100211 )
원고이름 : 휴마시스(주)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청구금액 : 127억(자산대비 : 0.07%)

*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나. 9,863,732,685원 및 그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 5. 8.부터, 9,798,530,257원에 대하여는 2025. 6. 26.부터,

각 2025.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원고와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8. 판결ㆍ결정일자'는 판결 선고일임

-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일자임

- 본 건과 별개로, 당사는 본 건의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2) 원고: (주)셀트리온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 5. 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각 2025.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3,887,761,421원
5)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미화 2,587,189.29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