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2024나57104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판결내용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피고, 항소인 :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문
1.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제3-4호, 제3-5호
의안에 대한 결의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제3-4호, 제3-5호 의안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주주총회결의취소(항소) 판결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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