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명령
*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노파이안(주)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이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채59912 전자등록주식 압류명령신청
[채권자]
쓰리문개발(주)
[채무자]
이노파이안(주)
[주 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구금액 별지와 같음
* 별지
압류할 전자등록주식의 표시 목록
▣청구금액 금 7,772,111,588원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서울동남 법무법인 작성 2024년 제226호 및 공증인가 서울동남 법무법인 작성 2024년 제36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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