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진원생명과학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07-23 15:51:34
시가총액 1,949억원
현재가 2,295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3800311
사건명칭 : 의안상정등 가처분 ( 2025카합1269 )
원고이름 : 고광연, 한우근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무자는 별지1 기재 각 의안을 2025. 8. 12.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의안요지)
제1호의안 : 정관일부 개정의건
(제10조 동등배당 및 제19조 이사의수 등)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사00, 사내이사 한00, 사내이사 고00, 사외이사 신00, 사외이사 정00
제3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김00
2. 채무자는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1 기재 의안 및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를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