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진원생명과학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07-23 15:52:29
시가총액 1,949억원
현재가 2,295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3800313
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2025카합1262 )
원고이름 : 고광연,한우근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2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5. 5. 16.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를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