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산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동일산업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07-23 18:44:09
시가총액 1,116억원
현재가 46,0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3800614
사건명칭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2025카합10017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밸류라이트 외 7명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밸류라이트 외 7명
채무자 : 동일산업 주식회사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무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그 발행주식 총수는 2,425,215주인 사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채무자의 주식 합계 2,941주(지분율 약 0.1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그런데 채권자 김OO이 이 사건 신청을 한 이후인 2025. 6. 12.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의 주식 중 600주를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대여하였고, 그 무렵 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명부에는 채권자 김OO이 보유한 채무자의 주식 수가 기존의 1,748주에서 600주가 줄어든 1,148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주주권의 행사국면에서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채권자 김OO이 주식대차거래를 하여 실질주주 명부에 그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600주는 소수주주권 행사의 기초 주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채권자들은 이 결정일 현재 채무자의 주식 합계 2,341주(지분율 약 0.096%)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466조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구할 소수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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