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삼익티에이치케이(주)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96억(자산대비 : 9.04%)
* 청구내용
- 청구취지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25.01.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5.2.12. 접수 제27372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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