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교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원고이름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채무자]
태광산업 주식회사
[신청 취지]
1. 채무자가 2025. 6. 27.자 및 2025. 7. 1.자 각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교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사채의 종류 :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제6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318,581,482,019원
3. 교환권에 관한 사항
가. 교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태광산업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나. 교환비율 : 100%
다. 교환대상 주식수 : 271,769주
라. 교환가액 : 1주당 1,172,251원
*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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