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코트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KC코트렐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08-01 16:05:27
시가총액 1,008억원
현재가 918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01800870
사건명칭 : 매매대금 청구의 소
원고이름 : 한국산업은행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62억(자산대비 : 14.87%)

* 청구내용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금 6,548,412,987원 및 그중 6,164,400,000원에 대하여 2024.12.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피고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6,548,412,987원 및 그중 6,164,400,000원에 대하여 2024.12.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 당사는 상대방 청구내용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