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KC코트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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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08-01 16:05:27 |
| 시가총액 | 1,008억원 |
| 현재가 | 918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01800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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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매매대금 청구의 소 원고이름 : 한국산업은행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62억(자산대비 : 14.87%) * 청구내용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금 6,548,412,987원 및 그중 6,164,400,000원에 대하여 2024.12.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피고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6,548,412,987원 및 그중 6,164,400,000원에 대하여 2024.12.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 당사는 상대방 청구내용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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