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2025비합1089 )
원고이름 : 허0외 11명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판결사유
[이유]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5. 5. 9.경 사건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자 사건 본인이 이를 받아들여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박00 해임의 건(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안과 같다), 제3호 의안 : 감사 허0 선임의 건(별지 목록 제 2항 기재 의안과 같다)"을 목적으로 하는 2025. 6. 23. 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한 사실, 위 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의결되어 사건 본인의 감사 정수가 "1인 이상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제2호 의안이 부결되어 기존 감사 박00이 그 감사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3호 의안은 실현 불가능한 의안이 되어 자동 폐기된 사실이 소명된다. 이처럼 신청인들이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총회가 이미 개최된 이상, 현재의 상황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신청인들은 이 사건 총회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인 2025. 7. 21.경 사건본인에게 별지 목록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또 한 번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의목적이 이 사건 총회 안건과 동일한 점이나 그 청구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위 추가 청구에 대응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이 이 사건 총회에서 신청인 허0, 이00, 박00, 신00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취지의 전자위임장 296장(전체 의결권 중 9.08%)의 효력을 모두 부당하게 부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결과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이 이 사건 총회에서 신청인들의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별도의 소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총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여야 할 실질적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5.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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