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가처분 신청
원고이름 : 윤동한, 윤여원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무자 : 윤상현,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신청취지
1. 채무자 윤상현은 별지1 목록 기재 합의서 조항에 위반하여 아래 가.항, 나.항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각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전지방법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에 관하여 소집(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위한 준비절차를 포함한다)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
나. 위 가.항 기재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별지2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별지3 목록 기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2.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합의서 조항에 위반하여 위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들이 위 제1항, 제2항 기재 각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채무자 윤상현은 각 500억 원씩을,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는 각각 300억 원씩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별지1. 합의서
별지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
별지3. 주식의 표시
주주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발행회사 :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주식수 : 13,129,267주
지분율 : 44.63%
*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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