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220억(자산대비 : 2.52%)
* 청구내용
- 본 건은 원고가 투자한 PF사업 손실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피고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2019. 12. 27. 부터, 1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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