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LS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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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08-14 23:44:46 |
| 시가총액 | 2,807억원 |
| 현재가 | 5,06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1490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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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220억(자산대비 : 2.52%) * 청구내용 - 본 건은 원고가 투자한 PF사업 손실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피고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2019. 12. 27. 부터, 1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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