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푸른소나무 기타시장안내(반기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동사는 금일('25.08.1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025사업연도 반기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제1항에 의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023사업연도 및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5.06.26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동사주권의 상장폐지가 의결된 바, 본소는 동사의 2025사업연도 반기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관련 시장조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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