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토피아 기타시장안내(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동사는 ‘25.08.1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에서 '25사업연도 반기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25.06.12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절차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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