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외 1명
[신청취지]
1.채무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가 2025. 9.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2025. 8. 28.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2025. 8. 28.을 기준으로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제1항 기재 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3. 채무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제1항 기재 명세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18:00까지) 내에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소유자명세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가 제1,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의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요청을 방해하는 경우,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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