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네이처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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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기재정정]기타주요경영사항 (조인트스템 판매계약 유지 결정) |
| 공시시각 | 2025-08-19 09:56:35 |
| 시가총액 | 1조원 |
| 현재가 | 19,91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19900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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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행성관절염을 위한 치료제(조인트스템) 국내 판매권 취득 계약 체결 * 주요 내용 1. 계약내용 - (주)알바이오가 연구, 개발하여 현재 3상 임상시험 준비 중인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조인트스템)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득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 * 본 계약 체결(2013.12.26) 후 8년 이내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계약금 - 2013년 12월 26일까지 (주)알바이오에 15억원 지급. 3. 선급기술료 - (주)알바이오는 계약금 수령 후 180일 이내 기술평가보고서를 (주)네이처셀에 제공. - 기술가치평가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급료 결정. a. 200억 미만 : 50억원 b. 200억 이상 ~ 500억 미만 : 60억원 c. 500억 이상 ~ 1,000억 미만 : 70억원 d. 1,000억 이상 ~ 2,000억 미만 : 80억원 e. 2,000억 이상 ~ 3,000억 미만 : 90억원 f. 3,000억 이상 : 100억원 - 위(a~f) 해당금액 중 기지급한 15억원을 제외한 금액 지급. 4. 지급시점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3상계획 승인 시 선급료의 50%를 지급.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시 나머지 선급료 50% 지급. 5. 판매수수료 - (주)알바이오가 (주)네이처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대금의 25%내외로 추후 협의함. 6. 계약기간 품목허가 승인 후 10년. * 기타 사항 - 당사는 조인트스템의 개발사인 (주)알바이오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인트스템 반려 처분 이후 대내외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품목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 이에 당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인트스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조인트스템의 판매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결정(발생)일자는 당사 이사회에서 본 계약의 유지를 결정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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