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지체상금청구의 소 ( 2024가합54855 )
원고이름 : 고흥신에너지 주식회사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소송 제기 절차에 하자로 인한 소송 각하
* 참고사항
- 상기 소송 원고의 청구금액은 19,047,490,000원 입니다.
- 상기 소송의 원인이되는 계약서상 공동수급계약으로서 당사는 6.65% 비율로 수급한 계약이므로, 책임분담비율은 6.65%이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기 '4.청구금액'은 공동수급법인 모두에게 청구한 금액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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