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다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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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08-21 17:43:21 |
| 시가총액 | 577억원 |
| 현재가 | 3,07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21800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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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지체상금청구의 소 ( 2024가합54855 ) 원고이름 : 고흥신에너지 주식회사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소송 제기 절차에 하자로 인한 소송 각하 * 참고사항 - 상기 소송 원고의 청구금액은 19,047,490,000원 입니다. - 상기 소송의 원인이되는 계약서상 공동수급계약으로서 당사는 6.65% 비율로 수급한 계약이므로, 책임분담비율은 6.65%이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기 '4.청구금액'은 공동수급법인 모두에게 청구한 금액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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