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이름 : 1. 배진한 2. 주식회사 노블리제 3. 주식회사 데카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1목록 기재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신청인 배진한 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3.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4. 신청비용 및 검사인의 보수를 포함한 총회 소집 및 검사에 관한 비용은 사건본인 회사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적법하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사건본인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
다.
<별지>
1.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만진 해임의 건
2. 제2호 의안 : 감사 정창민 해임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 감사 배주한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비상근 감사 이정섭 선임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