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2025라2335 )
원고이름 : 케이젯정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영풍정밀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항고인 : 케이젯정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영풍정밀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 주식회사 영풍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제1심 결정 중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참고사항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84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채권자)은 같은 법원이 2025. 3. 28.에 한 결정 중
항고인(채권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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