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영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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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5-09-02 16:58:07 |
| 시가총액 | 7,271억원 |
| 현재가 | 38,05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902800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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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2025라2335 ) 원고이름 : 케이젯정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영풍정밀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항고인 : 케이젯정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영풍정밀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 주식회사 영풍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제1심 결정 중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참고사항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84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채권자)은 같은 법원이 2025. 3. 28.에 한 결정 중 항고인(채권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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